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본인-배우자-친인척 비리 연루 시 無관용 원칙으로 부적격 처리
性·아동 관련 범죄外 물의만 일으켜도 공천 부적격...'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혐오유발-불합리 언행도 해당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후보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를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공천 원천 배제 대상으로 했다. 성(性)·아동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강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만 받았어도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소속 이진복 총괄팀장·전희경 당 대변인·원영섭 당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분야(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 무(無)관용 원칙 아래 검증 ▲권력형 비리와 부정청탁 등 도덕성·청렴성 검증 ▲기존 당규상 강력범죄 등 관련 부적격 기준 강화 3가지를 통해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월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소속 (왼쪽부터) 이진복 의원, 전희경 의원, 원영섭 당 제2사무부총장이 내년 제21대 총선 공천 관련 부적격ㅈ 기준 강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한기호 기자)
12월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소속 (왼쪽부터) 이진복 의원, 전희경 의원, 원영섭 당 제2사무부총장이 내년 제21대 총선 공천 관련 부적격자 기준 강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한기호 기자)

총선기획단 대변인도 맡고 있는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우선 말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4대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는 것이다.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소위 '반칙'과 '갑질'에 관한 것이다.

반칙의 경우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덕성과 관련,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이 배제된다. 전 대변인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했다.

성·아동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일으켰더라도 후보자가 공천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됐다. 또한 소위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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