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6500명 늘어나...北과 거래 금융기관도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규모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날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대한 약 3개월 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이날 최종안을 공개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약 7380억 달러 규모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부터 대북 제재 강화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보다 하한선을 6500명이나 늘린 것이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대북제재 강화 조항은 북한과 관련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제3자 추가 금융 제재와 기존의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가 포함됐다. 일부 기술적 측면의 수정을 제외하고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기존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들은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 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왔다.

당초 하원 법안에 담겼던 ‘의회의 인식’ 조항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는 외교 촉구’ 조항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최종안에 포함됐다.

또한 상하원은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적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문구도 ‘의회의 인식’ 조항에 추가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원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 안보관계 강화뿐 아니라, 훈련 확대와 고위급 의견 교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의 심화된 방위 협력과 공조를 강력히 권장”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2020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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