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오른쪽)가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오른쪽)가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회장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야외예배에서 헌금을 걷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바리게이트를 넘은 탈북민들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 대표들은 전 회장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탈북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전 회장은 지난 8.15광화문 집회와 10.3, 10.9 광화문 집회 등을 주도하며 반 문재인 정권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 지난 10월 3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철야 노숙을 하며 문 대통령의 퇴진을 기도하는 이른바 ‘광야교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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