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 들어간 기재부 공무원에 경고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 명백"..."朴정부 공무원 100명은 통상적 업무수행에도 교도소行"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의 '민부론 때리기' 가담해 파문 일었던 홍남기의 기재부

사진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 결정의 예산안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협조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 정상적 업무수행을 했음에도 교도소에 복역 중인 100여명의 공무원을 상기시키면서 법적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예산안을 '시트 작업'하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민주당과 함께 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 때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의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질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제는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국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 고발을 시사한 김 위원장은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 측에서 협력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뺀 여야의 예산안 결정이 위법이므로 기재부에서 적극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가 각 7년, 10년이므로 현 정권 뿐 아닌 다음 정권에서도 처벌대상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탐욕스런 정파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가 희생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민주당이 깎아내리려는 목적에서 작성한 36쪽짜리 문건 작성에 가담한 바 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민주당에 넘겼다는 문건 공개는 거부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민부론에 대한 기재부의 내부 검토자료라면서 한국당에는 제출을 거부하고, 민주당에는 제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격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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