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원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CJ헬로의 실적 압박 때문"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가 CJ헬로의 영업직원들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CJ헬로 법인에도 본사의 영업 압박이 있었다며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J헬로 영업사원 7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J헬로 영업사원은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0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액 236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행위 배경으로 본사의 고강도 영업 압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 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으로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범행으로 피고인 개개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CJ헬로 법인에 대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서 업무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회사 이익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J헬로는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 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 담당 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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