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2019년 12월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北 근로자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 결의
평양-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오가는 비행편 주 2회 → 주 10회...러시아 정부, “유엔 결의 존중”
中 체류 北 근로자 ‘귀국 낌새’ 없어...北·中 유엔 결의 빗겨나갈 ‘꼼수’ 해법 모색중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착륙하는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일본 NHK는 6일 유엔이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12월22일까지 송환할 것을 제재결의를 통해 요청한 가운데 평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이를 오가는 북한 항공사 ‘고려항공’의 비행 편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NHK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려항공’이 이달 들어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는 임시편 운항을 늘렸다고 한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항공’은 주 2회 평양행 정기 항공편만을 운항했으나 이달 9일부터 하순까지 임시 비행편을 대폭 늘려 주 10회 운항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수입이 있는 자국내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이달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규정한 데 대해 시한에 임박해 귀국을 서두르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 측 대응의 일환이다.

해당 지역의 러시아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일 블라디보스톡 공항 터미널은 짐을 한아름 안은 북한 노동자들로 혼잡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6일 모스크바 남서쪽 로모노솝스키 대로에 있던 북한 식당 ‘능라도’가 가게 영업을 정지한 채 임대 광고와 전화 연락처를 내걸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철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러시아 현지시간) 모스크바 남서쪽 로모노솝스키 대로에 있던 북한 식당 ‘능라도’가 가게 영업을 정지한 채 임대 광고와 전화 연락처를 내걸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동아일보의 6일 관련 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자체 취재 결과 지난 4일 기준 중국 베이징의 북한 식당 3곳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2일까지 종업원들이 돌아가야 하는가”, “식당 영업에 영향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또 외교 소식통들의 증언을 빌어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은 공무여권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비자 없이도 중국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종업원들을 1개월마다 북한에 다녀오게 하고 있다”며 북한에 다녀온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종업원들의 체류를 연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제13차 영사 협의’를 개최하고 ‘인적 교류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나가는 동시에 북·중 당국이 북한 근로자와 식당 종업원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러시아 극동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된 북한 근로자들은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여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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