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어...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믿어"

'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타다' 관련법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교통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타다 죽이기'는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는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 업체인 타다에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 없는 개정안이다. 

이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남겼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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