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낸 이혼 소송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맞소송을 냈다. 그동안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법정 싸움으로 치닫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혼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불륜사실을 밝히면서 부터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합의에 따른 이혼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향후 법정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 정도이며,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부부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은 결혼한 이후다. 여기에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며,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최 회장 측은 현재 재산이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것은 없다는 주장으로,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이날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큰 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남겼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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