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훈식, 2003년 무면허 운전 적발돼 백만원 벌금...2011년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백오십만원 벌금 납부
두 번이나 교통관련 문제 일으켜 벌금 낸 전력 있는 의원이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집권여당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한 당사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초선)의 무면허 운전 전력(前歷)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밤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강훈식 의원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200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백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백오십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의 교통 관련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건 교통사고를 낸 2011년 당시 강 의원은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와 민주당 아산시위원회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울먹이며 "아이가 죽었다.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다음에 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애들을 계속 죽여도 되나. 왜 국회가 멈춰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처리를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설전을 주고 받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며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며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 애당초 여당은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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