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1인당 4시간 할당으로 '정기국회 끝나는 12월10일까지 진행' 구상
유치원 사유재산 부정논란 '박용진 3법' 등 패스트트랙案 상정-표결강행 저지차원
나경원, 어린이 안전관련 '민식이법' 통과 의지 보이며 '선거법 상정 말라' 요구..."文의장이 본회의 사회 거부"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엔 재적의원 5분의3(177석) 필요...汎與 의석으로 불가능
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야합진영,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시키고 한국당 규탄행보 할 듯

11월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8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한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10일까지 이어갈 구상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200여 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예단하고 그 재정 전체를 국가회계로 통제하는 취지의 이른바 여당발(發)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우선적인 사유로 거론된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안(案)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한국당을 배제한 4당의 검찰장악법-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인 데 이어, 한국당이 사실상 원내에서 정기국회 본회의 부의-상정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투쟁력을 끌어올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선거법과 검찰장악법은 '본회의 상정'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4당 야합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등 검찰장악법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등에 대해 본회의 부의-상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실제로 지난 27일 선거법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절차를 밟았다. 이변이 없다면 검찰장악법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강제부의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따른 제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란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미달시켜 개의 자체를 막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108석과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인 '변혁' 소속 의원 15석, 우리공화당 2석과 야권성향 무소속 의석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여권성향 무소속 등을 합해도 177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희상 의장도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평당은 본회의 불참 입장이고, 변혁은 "필리버스터 신청은 안 하지만 본회의에는 참석할 것이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의해줄 생각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한국당 규탄대회나 기자회견 등을 여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도래에 따른 오는 12월2일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맞춰 검경수사권 조정법-공수처법-박용진 3법-민식이법 등을 부의하는 방안을 문 의장 측과 모의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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