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법안은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지 표명”
‘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 축소 시 의회승인 필요’ 조항은 지난 9월 말 종료돼 현재 공백 상태

미국 의회가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VOA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보좌관은 상하원이 조정 중이기 때문에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VOA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상하원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의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안선 2만 2000명’은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지만 지난 9월 30일로 2019년 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다.

VOA는 “상하원은 현재의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미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국방장관은 이러한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의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상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한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연방정부의 부분폐쇄 즉 ‘셧다운’ 사태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 임시예산안은 다음달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한편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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