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연평도 포격 9주기 맞춘 도발, '남북화해'는 빈껍데기...얼마나 더 속고 얼마나 더 당해야되겠나"
"北 괘씸한 해안포 사격 문제지만 그마저도 숨기려 한 軍 더 문제...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하시라"
'4당 야합' 패스트트랙 선거법 일방개정案 27일 부의 시도에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 7단계 중 6단계"
'국회법 48조 6항 원문엔 동일 회기에만 상임위원 사보임 불가' 보도엔 "명백한 거짓말, 속기록 제대로 봐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군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도발 관련 26일 "국민들도 모르게 북한에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냈다가 공개면박, 공개망신을 당하고 겨우 받아낸 게 해안포 발사인가"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헛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일방개정 저지 단식투쟁을 일주일째 벌이고 있는 황교안 당대표의 기거 천막 인근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북한은 해안포 발사 사실을 당당히 알려왔다. NLL로부터 불과 18km 떨어진 창린도에서 우리 바다를 향해 포격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 9주기 즈음에 맞춘 도발이라는 점에서 '남북화해'라는 말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 핵심부에 "얼마나 더 속고 얼마나 더 당해야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 정권 핵심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종북(從北)이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화난다. 본인들은 친북(親北)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친북이 아니라 종북 아니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11월2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7일차 단식투쟁 천막 인근에서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괘씸한 해안포 사격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숨기려한 군 당국이 더더욱 문제"라며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이후에야 국방부는 해안포 발사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는 '만약 북한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이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겠느냐'는 것"이라고 정부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군은 정확히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안포 발사 실험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이다.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을 것"이라며 "도대체 우리 국민은 둘 중 어느 것인지를 바라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휴지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이 정권도 마지못해 인정했다. 특히 합의서 1조 2항의 위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해주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투쟁을 통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본회의)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이다.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월말 국회 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부터 한국당이 주장해온 국회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논리에 대해 검찰 일각의 주장을 들어 '적법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관해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당시 이 (임시국회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을 살펴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 상임위의 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것과 관련한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공표된 법안에는 "위원을 개선(改選)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2003년 2월 4일 신설)"고 돼 있는데, 공표 전 국회 심사를 받은 원문에는 '회기 중 개선' 앞에 '동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탈당파의 불법 사보임 논리가 깨진다는 게 검찰 일각의 시각이다.

나 원내대표는 "그(2003년)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을 당하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서 활동한다'는 헌법 46조상 의무조항과 충돌된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의 국회법 48조 6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법률제안서가 잘못 작성돼서,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개특위 강재섭 위원장께서 '사보임에 대해서는 잘못 정리가 돼 있으니 사보임을 금지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있다"며 "그런데 국회 사무처의 실수로 이것이 '동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가 최종 공표과정에선 '동일'이 빠졌다. 이것은 사보임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만 보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초입에서 "당대표께서 단식투쟁을 시작하신지 벌써 7일이 되고 있으나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떠한 응답도 없다. 오히려 지금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 시나리오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었다.

예컨대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불법 부의 ▲본회의 불법 날치기 라고 나 원내대표는 규정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원장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관련 '최장 90일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날치기'를 지적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에 의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즉시 국회법 57조의2 2항에 따라 최대 90일간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위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같은 당 소속 김종민 의원으로 하여금 여야 간사 위원들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하게 하고 말았다"며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게 타당할 것이므로 적극 참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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