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 일반인 비공개...“공모 계획 등 사전 노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
손 의원 측은 주민공청회 때 자료 공개돼 사실상 비공개 효력 상실했다 주장해와
실무자 “주민공청회 때도 자료 보안성 위해 촬영 금지시켰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그가 2017년 9월경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일반인에게 비공개 자료였다는 시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모 목포시 도시재생과 주무관은 “2017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공모 계획 등이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공모’에 제출할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의 자료를 손 의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에는 사업 대상 구역 등이 지도에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날인 15일 목포시는 손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국회 세미나에 이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사전 노출될 시 사업상의 보안 문제가 해체될 수도 있고 국토부 공모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의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9월 24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주민들이 자료를 촬영할 수 없도록 제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가 주민공청회 때 공개되면서 비공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위와 인맥을 통해 2017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미리 넘겨받아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토지 28필지와 건물 21채 매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이사장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