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 일반인 비공개...“공모 계획 등 사전 노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
손 의원 측은 주민공청회 때 자료 공개돼 사실상 비공개 효력 상실했다 주장해와
실무자 “주민공청회 때도 자료 보안성 위해 촬영 금지시켰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그가 2017년 9월경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일반인에게 비공개 자료였다는 시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모 목포시 도시재생과 주무관은 “2017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사업계획이 발표되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공모 계획 등이 사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공모’에 제출할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의 자료를 손 의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에는 사업 대상 구역 등이 지도에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날인 15일 목포시는 손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국회 세미나에 이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 “사전 노출될 시 사업상의 보안 문제가 해체될 수도 있고 국토부 공모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의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9월 24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을 때도 주민들이 자료를 촬영할 수 없도록 제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가 주민공청회 때 공개되면서 비공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위와 인맥을 통해 2017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미리 넘겨받아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토지 28필지와 건물 21채 매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은 이사장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의 명의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그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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