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약 400개 시민단체들, 안 의원 발의 개정안에 지지 의사 밝혀
동반연도 해당 법률안에 적극 찬성의 뜻 밝혀
동반연 “개정안 발의 동참한 여야 40명의 국회의원들 2020년 총선에서 강력히 지지 및 후원할 것”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는 19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주최측 제공).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는 19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주최측 제공).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전국 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국 네트워크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전국 8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포함 약 400개의 시민단체들의 모임이다.

전국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여야 40명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性的志向)’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서 50여개의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서구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방지한다.

전국 네트워크는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에이즈 등 수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됐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 옹호가 조장됐으며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도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를 오히려 ‘차별’로 몰라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지향’은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표현규제법 등을 6차례 발의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적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한 동성 간 성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도2222)과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 바70, 2008헌 가21, 2012헌 바2583)을 통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결정되었고,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네트워크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이 제정될 때 국민적 논의나 합의 없이 기망적 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왔던 ‘성적지향’ 문구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드시 삭제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반연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반연은 “현행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 제정 당시 동성애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지지 단체들의 은밀한 로비로 국민들 모르게 삽입된 독소조항”이라며 “당시 법안 제정에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은 ‘성적지향’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둑처럼 삽입된 ‘성적지향’ 조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행위를 하는 범죄자로 규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인권위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2011년 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체결해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를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하도록 만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법는 전국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와 주민인권조례의 근거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부터 ‘동성애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5년 연속 승인했다. 19대 국회에서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동성애 차별행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조항이 포함되는 등 인권위법의 제정으로 인해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강요되고 이에 반대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고 있다고 동반연은 설명했다.

동반연은 “이번에 발의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40명의 국회의원들을 2020년 총선에서 강력히 지지하고 후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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