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홍콩 재판소에는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19일 담화 발표
“홍콩고등재판소의 복면금지법 판결은 ’전인대’의 권한과 홍콩 행정장관의 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
국제사회에 ‘1국가2체제’ 공언한 中 약속 ‘흔들’

18일~19일 밤 사이 밤홍콩이공대 주변으로 몰려든 시위대를 향해 홍콩 경찰 측이 최루탄을 뿌리며 시위 진압에 나섰다.(사진=AFP/연합뉴스)

“홍콩 재판소에는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어제(18일) 홍콩고등재판소가 지난 10월5일 발동한 ‘복면금지법’이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위반하는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국에서 입법부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담화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시민들이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나 가면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는 이에게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한화 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지만 홍콩고등재판소의 판결로 해당 법률은 무력화됐다.

이에 대해 ‘전인대’ 대변인은 19일 담화를 발표, “홍콩의 법률이 ‘기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전인대’만이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관에도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며 홍콩고등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무효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事務辨公室) 역시 19일 “(홍콩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전인대’의 권한과 홍콩 행정장관의 권력에 공연히 도전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否)의 영향을 끼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홍콩-마카오 사무변공실(事務辨公室)은 중국 중앙정부 소속으로 홍콩과 마카오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기관이다.

중국 측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기본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1국가2체제’ 원칙이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