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위장 소송에 조력한 부친 조변현...소송 앞서 학원 법무 담당하는 이사로 임명해
조권이 얻은 52억원대 채권은 지연이자 24%로 100억원대 달해...부친이 써준 지불각서 때문
학원 거덜내는 父子 공모는 캠코에 진 128억원대 빚 대항하기 위함
당시 조국은 웅동학원 이사진 소속...부친과 동생의 위장 소송 모를 수 없는 위치
조권, 개인 사업 실패해 채권 잃을 위기 처하자 부인에게 넘기고 위장이혼까지

조국(54) 전 법무 장관 동생 조권(52)씨가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2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구속기소)씨가 웅동학원 위장 소송에 대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가짜 서류 10여장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부모가 이를 원조함으로써 조 전 장관 일가가 위장 소송의 공모 관계였다는 정황이 19일 밝혀졌다. 또한 조씨는 소송에서 얻은 채권을 개인 사업 실패로 잃게 될 처지가 되자 부인 조 모(51)씨에게 채권을 넘기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6년 10월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관련 채권 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자신이 학원에 채권을 가진 것처럼 꾸민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 10여장을 준비했고 학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51억7000만원 채권을 확보했다.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째가 되자 2016년 2월 2차 소송을 진행해 지연이자 24%가 포함된 94억원대 채권을 재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높은 이자율은 부친 명의로 쓰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조씨는 이때 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맡는 ‘셀프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 조변현씨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06년 1차 소송이 시작되기 열흘 전 학원 이사회에서 부친의 추천에 의해 학원의 법원과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 자리에 올랐다. 조씨의 전처는 학원 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에 임명됐다. 이러한 전권 위임으로 조씨는 학원에 자신의 채권 소송을 고지하지 않고 법원에 나선 뒤 무변론 대응으로 ‘셀프 소송’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사망한 부친과 모친 박정숙(81)씨, 그리고 당시 학원 이사진에 포함된 조 전 장관을 제외하고 학원 내 누구도 조씨의 소송을 알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부자(父子)가 공모한 ‘셀프 소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면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웅동중 이전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5~1998년 부친이 운영하던 학원과 고려종합건설 명의로 각각 35억원과 10억원인 총 45억원을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았다. 하지만 20억원도 채 갚지 못해 지난 2006년 캠코가 이를 인수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채권(현재128억원)을 소유하게 됐다. 이때 조 전 장관 일가가 채무를 피하려 들자 캠코는 가압류와 소송을 걸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웅동중 이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학교 진입로 및 정지공사, 학교 테니스장 토목공사 등 2건의 공사대금 채권을 학원 측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씨가 운영했다는 시공사 고려시티개발은 셀프 소송을 위해 급조된 유령회사로 알려졌다.

조씨는 개인 사업실패로 학원 상대 1차 소송에서 확보한 채권을 A씨 측에 저당 잡히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 A씨에게서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조씨는 이후에도 거듭되는 독촉에 자신의 채권을 부인에게 넘겼다. 그리고 2009년 4월 이혼 의사나 합의 없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위장 이혼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형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을 전후해 여러 의혹이 법조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자 대표로 있던 회사 이사에게 자신과 관련한 각종 허위 소송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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