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檢에 국보법 찬양・고무죄 유죄 확정자 등 파악 보고 요청...'보은성 사면' '총선 염두' 관측
文정부, 현 정권 지지층 밀접한 사람들 사면 이력...文은 과거 "국보법 폐지" 주장하기도

2013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2013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 선거 사범을 대상으로 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 '찬양·고무죄'로 2005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 18·19대 총선, 제5회·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 100만원 이상 형(刑)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만 특정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면이 ‘보은(報恩)’성 사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에 “찬양·고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 정권 지지층이거나 범(汎)여권 인사들일 것”이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4월에 진행될 국회의원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이들 등을 사면 검토했다. 대부분 현 정권 지지층과 밀접한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19일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질문을 듣고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당장은 국보법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국보법 폐지는)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돼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범죄 피의자로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 씨도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을 두고 “개정되어야 하고 찬양·고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을 보여줬던 발언들”이라는 평가다.

대다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애행위’만 잇고 있다는 질타를 내놓는다.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지적은 물론 ‘살인북송’ 정보는 숨긴 채 북한 김정은이 환영할 만한 일만 벌인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연말・연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기초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지만 특사의 대상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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