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10월5일부터 시행
홍콩 시민들은 ‘복면금지법’ 아랑곳않고 시위서 복면 착용해 와...오늘 판결로 공식 무력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홍콩 정부는 지난 10월5일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해 왔다. 18일(홍콩 현지시간) 홍콩 고등법원은 이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홍콩 고등법원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18일(홍콩 현지시간) 판결했다.

‘복면금지법’은 지난 10월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홍콩 시민들은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나 가면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는 이에게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한화 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복면의 제한적 이용이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불응하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다.

지난 17일 홍콩 시위대는 홍콩이공대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 홍콩 경찰 측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홍콩 시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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