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대책'으로 계도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할 듯...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방침
中企중앙회 "1년 이상 시행유예 아닌 것 아쉬워...어려움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은 긍정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도 계도기간에 대해선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에 한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법정 한도인 근로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시행규칙 마련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여당과 노동계, 좌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해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회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완화 방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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