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해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결코 제3자가 사인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한테 맡겨진 고유한 책무이자 권리"
"사망진단서 작성, 사법 당국의 법 집행과 그 법 집행의 절차와는 무관"

백선하 교수
백선하 교수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백씨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한 가운데,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이 '병사(病死)'인 이유에 대해 공개하고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백선하 교수와 변호인단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이상 백선하 교수로서는 당시 처음 망인을 지료했을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포함해 왜 망인의 사인에 대해서 '병사'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두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백 교수의 담당 변호사인 정진경 변호사는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심한 골절상이 있었다"며 "이는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병원에 내원해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제3자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진료기록에 대한 감저 신청 등을 통해 백 교수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백 교수가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입증의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백선하 교수는 "그 동안 고 백남기 환자분과 그 보호자 분들을 위해서 침묵해왔던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 당국의 법의 집행과 그 법 집행의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며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고 백남기 환자분께서 남겨놓으신 부검에 준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밝혀진 사인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 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 교수는 "저는 고 백남기 환자분의 수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주치의로서 고인의 사망 원인을 사망진단서에 소신껏 담아 작성했다"면서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분의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한테 맡겨진 고유한 책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백 씨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7일 백선하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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