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출범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 참여했으나 文정부는 올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 北정권의 인권 유린 규탄-책임자 처벌을 권고...15년 연속 채책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게 맞춤형 제재 가하는 등 적절할 조치를 유엔 안보리에 권장”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UN)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UN)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북한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이다. 한국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한국에 귀환 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이어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 된 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의 면담마저 거절했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인류보편의 인권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장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이사회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넴로프 부대표는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북한정권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밝힌 약속을 지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핀란드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화와 교류에 고무됐고, 북한 인권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의 징후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북한의 식량안보는 경악할 수준이고 정보와 통신의 자유 같은 보편적 자유들도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전면 거부했다.

김성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권의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며 “결의안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극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선원 두 명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하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선원 강제북송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한국인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을 헌법 및 난민법을 위반했다며 정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의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한국 국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것에는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며 “해당 북한주민들은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북한법률은 한국의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추방한 북한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7년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거절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이 제출한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13일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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