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징역 3년6개월, ‘일본 총영사관 제안’ 혐의 징역 2년6개월 구형
특검, “선거 위해선 공직 거래하고 사조직 동원하는 일탈된 정치인 모습”...반드시 사라져야
김경수, 대선 여론 왜곡 위해 ‘킹크랩 시연’ 여부에 “공모했다”던 드루킹과 진술 엇갈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함께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측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탈매체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 혐의)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도합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왜곡된 방법으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하며 정치적 여론 왜곡에 동참했다”면서 “또한 드루킹에게 외교직을 대가로 제안하면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선거 운동을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얼마든지 동원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강조한 뒤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차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는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재차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드루킹에게)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한모 보좌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자체 서버 ‘킹크랩’ 시연을 통해 눈앞에서 댓글조작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그들과 함께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한 여론조작을 통한 현 여권의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관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해 12월 김 지사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일당 측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직접 시연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며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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