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검 간부들 앞에서 "국가 反부패 대응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지시
검찰, 부장검사들 상대로 긴급의견조회 착수...법무부의 일방적 검찰 축소 개정안에 대응차원 모색
검찰총장이 법무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선 전면 수정 촉구할 방침
법무부, 검찰 축소 개정안 지난 8일 靑에 몰래 보고하고 사흘 후 검찰에 일방적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左)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左)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인지(認知)수사 부서 41곳 폐지 방안’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 검찰의 4개 반부패수사부서만 남기고 모든 인지 부서를 다 없애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단계별로 법무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몰래 보고한 지 사흘 후에 이뤄진 조치다.

이 시점부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대검 간부들이 연 회의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한다”면서 “국가 반(反)부패 대응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41개 부서 폐지에 맞서기 위해 폐지 대상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폐지 부서 중에는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외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수사부 등이 포함돼 검찰의 수사 전문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 장관과 같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력을 약화하는 법무부의 독단성과 저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법무 장관에게 수사 전략과 방침 등을 사전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급부장회의를 열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해 검찰 수사권 독립성을 침해·훼손한다는 결론을 모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조 전 장관의 혐의 규명을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펼치기 전 법무 장관에게 알려줘야 한다. 수사 기밀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에 전면 수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가 소위 ‘검찰개혁안’을 뒤늦게 대검에 통보한 사실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행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하던 기존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게다가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 없이 ‘우회 입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연 뒤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취지의 해당 개정안을 연말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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