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일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1·2심 원심 확정...구본영 시장직 상실
구본영, 민선 6기 천안시장 임기중 피소되고도 7기 지방선거 도전해 재선...당시 與 "당당한 후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오른쪽),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왼쪽),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가운데 뒤편) 지원유세를 위해 충남 천안 병천시장을 방문하던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이 1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구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잃었다.

구 시장은 앞서 2014년 6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 시장은 재판에서 "당선 이후 불법 후원금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1심은 "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법 자금을 직접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반환된 2000만원에 대해서도 "교부금품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며 따로 추징했다.

2심도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럼없이 불법 자금을 수수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선 제6기 천안시장에 당선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채로 전략공천을 받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뒀던 지난해 5월13일 박완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구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판사 출신인 집권당 추미애 당대표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은 당당한 후보"라며 "구 후보야말로 65만 시정을 이끌 유일한 천안시장 후보"라고 추켜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8개월여 뒤 구 시장은 올해 1월 16일 1심, 7월26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이달 들어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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