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물리적 공격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 넘어 법치주의 자체 부정하고 공격한 것" 이라던 원심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진술녹화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진술녹화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관용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7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관용 차량에 플라스틱 용기에 시너를 담아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지난달 초부터 대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는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 행정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병에 시너를 담아 불을 붙인 뒤 승용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안에 있던 김 대법원장은 별탈없이 평소대로 출근했다.

이 화염병 투척 사건을 두고, 당시 법조계를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이후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를 잃었으면 이런 일까지 발생했냐”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남 씨는 앞선 재판 등에서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앞선 재판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하지 않았다”면서도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등의 변호를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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