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997년 美버클리 대에서 받은 박사논문 ‘6개 논문에서 50여군데 표절’ 의혹
석사논문도 표절 의혹...출처·인용 표시 없이 자기 문장인 것처럼 속인 듯
2014년 게재한 영문 논문집은 다수 문장 중복 게재로 ‘자기 표절’ 의혹
표절 사실이나 연구 부정행위 발각되면 총장 직권으로 징계 가능

조국 소환 앞두고…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예비조사./연합뉴스
조국 소환 앞두고…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예비조사./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사 논문 표절 진위를 밝히기 위해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측에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JSD) 논문은 영국과 미국 교수의 6개 논문 등에서 약 50군데를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서울대는 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건을 조사하지 않느냐는 것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의 주장이었다.

서울대 측은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버클리대 측에서 보낸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재차 불거지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가 예비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예비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은 출처·인용 표시 없이 10여편의 일본 문헌의 50여개 문장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2014년 게재한 영문 논문집(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출처·인용 표시 없이 중복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받는다.

연구진실성위는 문제의 논문들을 최대 30일간 검증한 뒤 의혹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사를 종료한다. 반대의 경우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간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표절 사실이나 연구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서울대 총장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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