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6일 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여..."文정부, 본인들 일망타진할 수 있는 檢 팔다리 자르고 사실상 독재 나아가"

조범동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행 중인 수사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안도 개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수사 기밀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비롯해 검찰이 정치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도록 하는 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 및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검엔 지난 12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를 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황당한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의 금융조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강력부, 공정거래수사부 등이다. 이미 축소된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 4곳 외에는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 및 폐지 대상인 것이다. 이번 방안은 입법을 통한 안이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같은 시행령 개정이다. 정치권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공공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약화를 꾀하던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사실상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내놓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5분경부터 조국 씨를 불러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아내 정경심 씨의 불법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수사 탄압성 방안이 거론된 지 6일 만이다. 조 씨는 그동안 일가의 비리, 범죄에 모른다고 일관해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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