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검찰 수사 지켜보자더니 '법원 판결 나더라도 입학과 졸업 모두 인정'
조국 딸 조민 관련 입장 바꾼 고려대...입시 문서 위조해도 입학엔 문제 없다?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장 보겠다고 했다가 법원 판결 나와야 한다고 미뤄
동양대는 정경심과 조민 모녀의 표창장 위조 진상조사 재개
네티즌들 "고려대는 폐교하라!" 성토...수시제도 더 이상 존속 어려울 지경

사진 = sns 캡처
사진 = sns 캡처

국내 명문 사학(私學)으로 손에 꼽히는 고려대학교의 행정 처리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고려대는 당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의 입시 문서 위조 등에 관련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입학취소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돌연 재판 판결이 나더라도 입학과 졸업 모두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콧대 높은 명문 사학이 수차례씩 입장을 바꿔가며 조민에 대해 솜방망이만 들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조민이 대학·대학원 합격에 활용한 허위·위조 스펙 전부를 소상히 기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내부자 도움을 받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기업·기관 등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증명서를 직접 위조까지 했다. 이 같은 과정 일부에는 조민도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민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수시로 입학한 고려대는 합격 취소를 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려대 측은 일부 매체에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입시 문서 위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격에 지장을 주진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조민의 입시는 10년전 일이다. 검찰 측은 정 교수와 조민 모녀의 업무방해 혐의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고려대 측은 조민의 입학과 졸업 모두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단호하게 나타냈다. 고려대 관계자는 법원에서 문서 위조 판결이 나더라도 조민의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초 조민이 고교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대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취소되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던 고려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고려대는 "조씨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수시 입학 과정에서 조민은 단국대 의대 연구소 인턴 경력과 의학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단국대 뿐 아니라 공주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 등도 검찰 공소장에 허위 스펙으로 적시됐다. 고려대는 이를 토대로 마지막 관문인 심층면접까지 거쳐 조민을 합격시켰다.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리를 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던 부산대 의전원 측도 곤란하게 됐다.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일부 매체에 전했다.

표창장 위조 논란으로 전국민을 경악시킨 동양대는 "정 교수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은 크게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임·파면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동양대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당시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엇갈리는 진술들을 내놓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고려대의 입장 변화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고려대는 폐교하라"며 조 전 장관 일가에 솜방망이나 드는 척 하며 눈치 살피는 데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학부모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수시제도가 이 나라에선 맞는 제도가 아니"라면서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수시제도에서 평가요소로 엄연히 들어있는 각종 문항들에 허위 내역을 기재해도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고려대의 입장은 계속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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