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MBN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자본구조 개선할 것"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등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경제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73), 류호길 대표(62)를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38)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에 대해 검찰 고발을 비롯한 과징금 7000만원 부과,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도 지난 18일 서울 퇴계로 MBN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MBN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먼저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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