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올린 靑 비판영상으로 채널 '수익창출제한' 걸려...美변호사들에 자문해 '소송 성립' 답변 들었다"
"구글의 조치는 우리 형법과 공정거래법, 표현의자유 보장 美헌법에도 위반될 소지 있다"
"친문 네티즌 신고 세례, 사상-언론-표현-출판자유 억압...탈북모자 아사사건 개탄하는 방송까지"

사진=유튜브 채널 '전워책TV망명방송' 캡처

'보수우파 논객'으로 활동해 온 전원책 변호사(64)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최근 논란된 '노란딱지'를 넘어 광고수익 창출 '영구중단' 처분을 받은 것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며,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한·미 사법당국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원책 변호사는 전날(10일) 이 신문에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與圈)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구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소 방침을 알렸다.

전 변호사는 지난 9월 유튜브에 '전원책 TV 망명방송' 채널을 개설해 활동해왔으며 구독자는 10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5일 새벽 '정의용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더니 1시간도 안 돼서 구글로부터 광고 제재를 당한 것을 유튜브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근거로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및 군(軍)관계자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 발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엇갈린 발언을 내놓은 것에 관한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종국에는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내 언론 보도를 비난하며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 해명에 나선 데 대해 '변명과 핑곗거리로 가득하다'는 논평을 했다.

전 변호사는 이 영상이 올라온 자신의 채널에 대해, 구글의 당직 직원이 새벽 시간에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수익 창출 중단은 개별 동영상에 '대다수 광고주에게 부적합하다'면서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노란 딱지'보다 무거운 제재로, 유튜브 방송 개설자의 광고수익 배분 자체를 차단한다. 유튜브 퇴출 통보나 다름없는 조치다.

구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음란·폭력·욕설·혐오 발언, 가짜 뉴스 등이 포함된 극단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이런 제재를 받게 돼있지만, 구글이 통상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이 '노란딱지' 등 제재를 가하며 별도의 실시간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숫자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일방적으로 고사(枯死)당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현 집권세력이 '우파 유튜버'들만 가짜뉴스 생산자로 몰아세우며 영상 삭제를 구글 측에 요구하는 등 탄압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여온 데 이어, 우파 유튜버들을 위주로 경위를 알기 어려운 '노란딱지 폭증' 피해를 호소해 온 바 있다.

이른바 유튜브 '노란딱지'에 관한 설명자료(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전 변호사도 "어떤 가이드라인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구글이 직접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라며 "일개 직원 판단으로 이랬겠는가. 간부급 이상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기업의)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 형법(업무방해죄)과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한·미 양국 사법 당국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은 구글에 '수익 창출 중단' 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한·미 양국의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미국 변호사들에게도 자문을 했고 '소송이 성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전 변호사는 "친문(親문재인) 네티즌들이 보수 유튜브 방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상황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사상·언론·표현·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며 "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방송만 집중적으로 신고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탈북 모자 아사(餓死) 사건'을 개탄하는 방송에마저 조직적으로 '신고 세례'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익 창출 중단을 당하기에 앞서 "구글의 '광고 차단' 조치를 의미하는 '노란 딱지'도 숱하게 받았다"고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궤에서 자유한국당은 "친문 네티즌들의 신고가 '노란 딱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TV를 비롯해 '우파 유튜브 채널' 상당수는 수개월째 영문-한글을 가리지 않고 맥락 없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혐오발언'을 뜻하는 단어만 댓글로 도배하는 친문 네티즌들을 목도해 온 데다, 올해 7월에서 8월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적어도 10배를 넘는 '노란딱지 폭증'을 경험한 터다. 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구글코리아에 노란딱지 폭증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지만 구글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해명했다. 결국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자리에서 윤상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 접수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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