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내부의 국가혼란세력 일망타진해야...쿠데타 모의 괴담 유포한 與도 책임져야"
靑 비판받자 軍인권센터가 "여론선동" 반발..."기무사 2017년 3월3일 작성해놓고 두달 뒤 변조"
河 재반박 나서 "증거없는 반론, 靑 공개본 최종본 아니란 의견은 일치...임태훈 위증 고발 검토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청와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이른바 '촛불 무력진압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최종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진짜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한 뒤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21일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추가 폭로하면서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보다 한달 앞서 제작된 '원본'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문서 PDF파일 캡처)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21일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위쪽)이라는 문건을 추가 폭로하면서 지난해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아래쪽)보다 한달 앞서 제작된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두 문건 중 전자에선 촛불 집회를 '쵯불' 집회라고 오기한 부분도 발견됐다.(사진=문서 PDF파일 캡처)

소위 촛불 계엄 문건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2017년 3월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선고(당월 10일)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탄핵 찬·반 장외집회가 각각 연인원 추산 1000만명을 넘어설 만큼 격화하자 비상사태를 대비해 위수령-경비계엄-전시계엄을 원론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다. 이를 친여(親與)사설단체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7월초 최초 폭로에 나섰으며, 같은달 하순 청와대까지 합세해 '촛불 무력진압' '친위쿠데타' '내란음모'설(說)을 유포하는 소재로 활용했다. 이로 인해 기무사가 국방부 특별수사단-군검 합동수사단 강제수사 대상이 됐고, 법적 근거 없는 '수갑채우기 굴욕'을 당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수사기한 연장 등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와 당시 군 수뇌부가 무력진압 혹은 쿠데타 실행에 나섰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고 기무사 해체-재편이 이어졌다. 논란 발생 후 15개월여 지난 10월에는 군인권센터가 오자(誤字)가 섞인 미확인 문건을 추가로 제시하며 탄핵 선고 직전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일방 주장을 펴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혐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합수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는 등 기무사 문건이 '폭로 정치'의 소재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하태경 "靑 작년 7월 공개문건엔 21개 목차, 최종본에선 9개 빠진 12개...책상머리 검토문건으로 '계엄風' 공작"

이날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자신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선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의원실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국가 혼란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즉답을 못 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해놓고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단체 대표자 임태훈씨가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라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건 폭로단체 "2017년 5월10일 위-변조된 문건으로 허위와 진실도 분간 못하고 여론선동" 비난

이처럼 청와대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계엄문건 조작 의혹을 받았는데, 군인권센터가 즉각 "허위와 진실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 의원이 주장하는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선 다음날(5월10일)에 기무사 계엄 TF 관계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하기 위해 위·변조한 문건"이라며 "문건 작성일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로 돼 있으나, 최종 수정일자는 두달여 뒤인 5월10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작전 계획에 어긋나거나 초법적 내용,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할 만한 내용을 고의로 삭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법적 내용 등이 빠진 걸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런 내용을 골라 삭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서에서 최종본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은 물론 수사보고서를 공개해 "내란 음모 사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캡처

하태경 재반박 "본 의원실도 군인권센터도 청와대 공개 문건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 일치"

이에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제가 확보한 문서가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 사후에 고쳐졌다'는 건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과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상충되지만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두가지 쟁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진짜 최종본인가", 둘째는 "청와대 공개 문건이 가짜라면 진짜 최종본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이라 함은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를 말한다. 국방장관 보고는 2017년 3월3일 이뤄졌다"며 "현재 3가지의 최종본이 있다. 청와대 버전, 하태경 버전, 군인권센터 버전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본 의원실도 군인권센터도 청와대 버전이 진짜 최종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해 공개한 문건이 진짜 최종본인지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진짜 최종본은 무엇인가'라는 두번째 쟁점에 대해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하루 속히 침묵을 깨고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건 청와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所長)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명백한 위증'을 했다"며 "그것이 적발돼 국방위 차원에서 위증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짜뉴스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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