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같은 날 “본질적으로 취재 자유 제한한 측면 있다” 밝혀
해당 훈령 오보 규정하는 기준 제시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파문...“언론 길들이기냐”
조 전 장관 일가 범죄 혐의 보도하는 언론 기능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새 공보준칙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김오수 법무차관은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훈령에서 빼겠다”고 5일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사안에 대해 “현재 보도 나온 것만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보 언론사가 검찰 수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 훈령은 오보임을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언론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서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 한다”고 추궁하자 김 차관은 “네”라고 인정했다.

이날 법무부 훈령을 제정한 이유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집단 공모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의심을 언급하며 “세간에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들어 봤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을)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아무리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이고, 그 법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한 데에 김 차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법무부 훈령을 제정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언론을 비롯한 수사기관 외부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등을 알 수 없게 하는 규정이다.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훈령은 공개소환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등도 금지하며 사건과 사건 관계인에 대해 오보를 낸 언론사는 앞으로 브리핑 참석 및 청사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도 있다. 오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헌법상 금지된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준비하는 듯한 의도가 읽혀 언론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한상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훈령에 대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고려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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