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출입 제한 예고...언론의 '권력 견제' 어려워져
공수처 입법 밀어붙이면서...내 편은 보호, 정적은 밀실에서 제거 의도
비공개 수사하면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냔 비판 있기에 공개했던 것
일반 서민의 인권 보호 아닌 권력형 비리 은닉 비호의 제도화
조국 사태에서 오보는 오히려 언론 아닌 법무부에서 비롯됐다
"언론계 종사자와 접촉하는 검사도 징계하겠다"...현직 검사들에게 경고 신호
급조된 법무부 훈령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취재의 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 긴급성명 "법무부는 훈령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구체적 기준 없이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새 공보준칙을 제정하자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일제히 '언론통제'라며 성토에 나섰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줄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 외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오보는 법무부에서 비롯됐다는 날선 비판까지 나왔다. 30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은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한국기자협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훈령 철회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법무부 훈령을 제정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언론을 비롯한 수사기관 외부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등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이다.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가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개소환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등도 일체 금지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건과 사건 관계인에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들은 앞으로 브리핑 참석 및 청사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규정이다.

31일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모호한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오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 잣대로 헌법상 금지된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에 나서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공수처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이런 훈령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 “내 편은 보호하고, 정적은 밀실 수사를 통해 제거할 장치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이하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 총수 등 공적 인물에 관한 검찰수사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깜깜이 수사로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컸기에 공개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 정원중의 교통사고와 홍정욱 전 의원 딸의 마약사건,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등은 경찰단계에서부터 공개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는 공개하고,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하겠다면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앞으로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해명한 내용들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의 구속으로 잘못됐음이 드러났다며 “초기 언론의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음에도 법무부는 마치 오보라는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조국 사태에서 오보는 언론이 아닌 법무부에서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과정으로부터 비롯됐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이번 훈령이 조국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면 언론은 법무부 및 검찰이 초기에 흘린 내용에 맞는 방향으로 보도하게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일반 서민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 특히 권력과 결탁된 세력의 은닉 비호를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순천지청장을 역임한 뒤 검찰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이런 식의 훈령은 언론에게 검찰이 알려주는대로 받아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사들이 언론계 종사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규정도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인사문제에 민감한 현직 검사들에게 분명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개 언론사의 법조팀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가 지난 30일 예고한 훈령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기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취재의 자유를 급조된 법무부 훈령으로 침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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