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할 때 자유 지킬 수 있다...김기수-장제원 변호사, 이인호 이사장, 강규형 이사, 공영노조 등 노력"
"진미위, 초법적인 공포위원회-보복위원회...사내 공포 분위기"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KBS가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을 해임 등 징계한 것은 위법이므로 징계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이 "저항할때 자유를 지킬수 있다"고 말했다.

성창경 위원장은 30일 펜앤드마이크TV 펜앤뉴스의 '앵커초대석'에 출연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적폐청산 기구가 공영방송에서 처음으로 활동 중지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 위원장은 진미위에 대해 "이른바 '보수정권 10년 간의 적폐청산' 위해 만든 기구, 초법적인 공포위원회, 보복위원회"라며 "KBS 내에 감사, 심의위 등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도 기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미위의 조사 대상이 대부분 언론노조가 아닌 사람들"이라며 "언론사 내부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포 분위기의 위원회가 있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창경 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대리해준 김기수 변호사, 장제원 변호사 두분과 강규형 이사, 이인호 이사장, 공영노조원들의 노력으로 큰 희생 없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며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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