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9일 정지환 前보도국장 등 17명이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모두 받아들여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요구 권한 없어 이 기구의 징계요구는 절차상 위법"
본안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커
KBS 공영노조, "보복성 징계였음이 드러났다...언론사상 본 적 없는 '파시즘적' 행태"

KBS가 좌파성향 언론노조 출신인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후 소위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을 해임 등 징계한 것은 위법이므로 징계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간 숱한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미위'를 통해 해임을 비롯한 보복성 징계를 계속해온 KBS의 '사내(社內)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성 숙청'에 일단 결정적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징계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불법 기구인 '진미위'가 의결한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해임하고 다른 간부 3명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를 내렸다. 또 이와 별도로 12명의 전직 간부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KBS 공영노조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진미위가 징계요구권한이 없는 기구라는 것과 진미위 운영규정 중 '사장에게 징계 권고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공영노조는 또 "이번 판결로 KBS의 징계가 법적 타당성이 전무한 '보복성' 인사임이 드러났다"며 "공영방송에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 등을 조사해서 보복하려고 했던 것은 일찍이 언론사상 본 적이 없는 '파시즘적'인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KBS 진미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할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상당했다. 이를 의식한 KBS 사측이 외부 로펌인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자체 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KBS는 '진미위' 설치를 강행해 지난 정부 당시의 보도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직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십 수 명의 기자들이 ‘직장 질서문란 행위’, ‘조사 불응’ 등의 이유로 징계 통보를 받았다.

'진미위'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KBS 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자 사측은 공영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K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반려하는 등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0월 양승동 KBS 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 KBS 간부들을 통신비밀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정으로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관 15명을 여의도 KBS 청사 내 진미위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KBS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압수수색을 방해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

KBS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KBS 공영노조의 성창경 위원장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팀장이 같은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팀 기피를 신청해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KBS 공영노조가 경찰이 노조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면서 성토하는 사이 KBS 사측은 사내 전산망인 ‘코비스 메일 서버’ 교체를 추진하는 등 '이메일 불법 사찰' 관련 수사에서의 핵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양승동 KBS 사장 등은 노동청 조사에 불응하며 징계 절차를 강행해 검찰에 기소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5월 양승동 사장이 '진미위'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직원들을 징계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10개월간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의 편성규약,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사태 보도 등 22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진미위'는 지난 7월 22건 중 5건 사례를 근거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양승동 사장에게 권고했고 KBS는 이 중 17명을 징계했다. KBS 공영노조가 “우려하던 피의 숙청이 현실화됐다”며 반발했지만 KBS 임원진은 '진미위'의 권고를 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기구'를 설치한 MBC, 연합뉴스에 이어 KBS에서도 첫 해고자가 발생한 것이다.

'진미위'의 징계위원회에 민변 출신 인사들까지 참여시킨 KBS는 전임 보도국 간부들 17명에 이어 8월에도 '진미위' 권고에 따라 PD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KBS 공영노조 성명에 따르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제원 1라디오 담당 국장의 징계사유는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이 특정 정치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해 섭외취소 의견을 냈다는 것 때문이었다.

KBS 보다 일찍 MBC를 접수한 언론노조는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비정상적 기구를 구성해 숙청을 벌여왔다. KBS는 강규형 전 이사가 좌파 세력이 요구하는 자진사퇴를 거부하며 몇 달을 버티느라 '접수'가 늦어져 뒤늦게 '진미위'라는 기구가 급조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기구의 징계 조치들이 이날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하 29일 나온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신청 결정문 전문(全文)-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20191029 사건 2019카합20220 징계절차중지 등>

사건 2019카합20220 징계절차중지 등

신청인 강00 등 17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장재원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양승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최은배 우정영 장범식

[주문]

1. 피신청인의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신청인 강00, 박00, 장00, 정00, 김00, 이00, 이00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가. 2019,7.1 신청인 강00에게 한 정직 1개월의 효력을, 신청인 박00에게 한 정직 6개월의 효력을, 신청인 장00에게 한 정직 1개월의 효력을, 신청인 정00에게 한 해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고.

나. 2019.8.6. 신청인 김00에게 한 감봉 6개월의 효력을, 신청인 이00에게 한 감봉 3개월의 효력을, 신청인 이00에게 한 정직 6개월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의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신청인 김00, 박00, 박00, 연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과 최00에 대한 주의 촉구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이 2019.7.1. 신청인 김00, 박00, 박00, 연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과 최00에게 한 주의 촉구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ㅇ 주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 사건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사건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강00, 박00, 장00, 정00(‘강00 등 4명’)과 신청인 김00. 이00, 이00(‘김00 등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의 이 사건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신청인들에 대한 주의 촉구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김00, 박00, 박00, 박00, 연00, 이00, 이00, 이00, 이00, 이00와 최00(‘김00등 10명)에 대한 주의 촉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ㅇ 예비적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의 이 사건 운영규정에 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강00 등 4명과 신청인 김00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지한다.

2. 주위적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방송사이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직원이다.

나. 2018, 6. 5. 개최된 피신청인의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피신청인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의결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의 언행을 조사했다. 피신청인의 인적관리실장(2019. 4. 15. 이전에는 그 명칭이 인력자원실장이었다.)은 2018. 8. 31. 신청인 김00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 14명에게 징계 절차 회부 통보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그 직원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운영규정 효력 정지와 이 사건 위원회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 2018카합20284호)에서 2018. 9. 17. 무렵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위원회는 제출된 조사 결과 보고서의 채택을 의결한 후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사건 위원회는 사장에게 보고할 때 징계 등 인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와 제13조(조사 방해 등에 대한 징계 요구)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자 위 신청인들 1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1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9라20255)에서 불복 범위를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로 축소했고, 항고심은 2019. 5. 14. 위 1심 가처분 결정 중 이 사건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인적관리실장은 위 항고심 결정 후인 2019. 5. 27. 위 14명의 신청인들 중 신청인 이ㄷ0와 이ㅎ0를 제외한 12명의 신청인들에게 징계 절차 회부 통보를 하고(피신청인의 인적관리실장은 신청인 이ㄷ0와 이ㅎ0에게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8. 31. 이미 징계 절차 회부 통보를 했다.) 2019. 5. 29. 신청인 김00 등 3명에게 징계 절차 회부 통보를 하였다.

바. 2019. 6. 26. 개최된 피신청인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 강00에게 정직 1개월이, 신청인 박00에게 정직 6개월이, 신청인 장00에게 정직 1개월이, 신청인 정00에게 해임이 각각 의결되었다. 피신청인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9. 6. 26. 신청인 김00 등 10명과 관련해 주의 촉구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의 사장은 2019. 7. 1. 신청인 강00 등 4명에게 위 의결을 통보하고(이 사건 1징계), 신청인 김00 등 10명에게 위 주의 촉구를 통보하였다.(‘이 사건 주의 촉구’). 이에 신청인 강00 등 4명은 이 사건 1징계에 불복해 피신청인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에 있다.

사. 2019. 7. 26. 개최된 피신청인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 김00에게 감봉 6개월이, 신청인 이00에게 감봉 3개월이, 신청인 이00에게 정직 6개월이 각각 의결되었다. 피신청인의 사장은 2019. 8. 6. 신청인 김00 등 3명에게 위 의결을 통보하였다.(‘이 사건 2징계’) 이에 신청인 김00 등 3명은 이 사건 2징계에 불복해 피신청인의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심 계속 중에 있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신청인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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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신청인 정관

제16조(집행기관)

① 피신청인에 집행기고나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과 감사 1인을 둔다.

피신청인 인사규정

제5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제57조(경고 및 시말서)

인사위원회는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유가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서면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계고한다.

제59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결의 결과는 서면으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재심청구)

징계를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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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의 본안 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신청인들은 징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징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후 강00 등 4명은 이 사건 1징계를 받고 신청인 김00 등 3명은 이 사건 2징계를 받고 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비적 신청으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1, 2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주위적 신청으로 추가하였고, 김00 등 10명은 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 사건 주의 촉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물이 전혀 다르므로 신청취지의 변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1, 2징계와 이 사건 주의 촉구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그리고 위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모두 동일하다.

결국 위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또한 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신청취지를 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나. 이 사건 주의 촉구로 신청인 김00 등 10명에게 신분상 또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어 위 신청인들에게 신청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소갑 제48호증과 소갑 제51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의 촉구서에 ‘책임은 분명하나 본 건에 한하여 징계 책임을 유보하는 대신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의 촉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신청인들에게 징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위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을 초래한다.

또한 이 사건 주의 촉구서에는 ‘징계 책임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보’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청인들이 같은 사유로 향후 다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 역시 위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의 촉구로 위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내지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신청인 강00 등 4명과 신청인 김00 등 3명이 이 사건 1, 2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1, 2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효력 정지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신청인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1, 2징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1)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사장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후 그 결과를 피징계인 본인에게 통보하면서 징계의 집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에 재심청구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는 내용은 없다.

2) 재심 절차는 피징계인에 대한 하나의 구제 절차에 불과하고 일단 내려진 징계는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 내지 변경되는 때에는 소급하여 징계를 받지 않거나 변경된 징계를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이 위법해 이 사건 1, 2징계와 이 사건 주의 촉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 2징계와 이 사건 주의 촉구가 징계 요구 권한 있는 사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징계와 이 사건 주의 촉구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주문 기재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1) 피 신청인은 이 사건 주의 촉구가 징계가 아니고 상급자의 직무 명령과 같은 업무상 명령이라 주장한다.

피 신청인의 인사규정에 주의 촉구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청인 김00 등 10명은 피신청인의 인적관리실장에게서 징계 절차 회부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의 사장에게서 피신청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주의 촉구를 받았다. 위 신청인들이 이후 징계를 집행하는 피신청인의 사장에게서 이 사건 주의 촉구 외의 다른 징계를 추가로 받았다거나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2018. 8. 31. 경 또는 2019, 5. 27.경 징계 절차 회부 통지를 받은 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피신청인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의 촉구를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 신청인들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명령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의 촉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의 촉구는 징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 인사규정에 없는 내용의 징계를 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집행기관,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된 때에는 관련된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정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집행기관으로는 1인의 사장,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과 1인의 감사가 있다. 결국 징계 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소속 부서장과 지역방송국장(‘사장 등’)이다.

3)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사장 등임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신청인들은 준비서면(2019. 6. 14. 자 준비서면 4쪽과 2019. 6. 18. 자 준비서면 제 4쪽)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당시까지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갑 제40호증의 5와 소갑 제4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도본부장이 다른 사건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인력관리실장에게 요구하면서 징계 요구서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에서는 징계 요구가 공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은 2018. 7. 12. 보도본부장이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신청인 박00에 대한 징계휘부서(소갑 제6호증의 5의 ‘라. 성주 군민 사드 배치 반발 보도 관련 편성규약 위반’ 부분에 그 징계사유 발생 일자가 2016. 7. 19. 임에도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이00에 대한 징계회부서(소갑 제6호증의 12)에도 징계사유 발생 일자가 2016. 7. 29. 임에도 마찬가지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이 맞다면 징계요구가 2018. 7. 12. 에 있어 위 징계사유들은 아직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봄이 마땅함에도 피신청인은 오히려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징계 회부 철회 요청 공문(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설립된 진실과미래추진단이 그 단장 명의로 조사불응자에 대하여 2018. 7. 12. 2018. 7. 27. 2018. 9. 12. 총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의 인적자원실장에게 징계요구를 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추진단은 피신청인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 요구 권한이 있는 사장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주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2019. 10. 29.

재판장 판사 반정후

판사이창섭

판사 심흥걸

정본입니다. 2019.10.29.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 허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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