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신용평가모형에 DSR 추가 심사…10월부턴 高 DSR 규제 강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3월 26일부터 도입된다. DSR의 도입 취지는 신규 대출을 할 때 대출자의 모든 채무와 소득을 따져 원리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게 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26일을 기해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 지표를 적용한다. 이후 6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 신청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연간 소득 대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살폈다면, DSR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분할상환이나 만기일시상환 등 상환 방식 역시 고려한다.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다.

DSR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다. 2월말께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는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DSR이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둔화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의 기본 계산식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고 연봉이 5천만원이면 DSR은 40%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 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이 크거나 소득 상황에 비춰 신규대출이 어려운 고DSR 대출 신청자에게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들은 통계가 충분히 누적될 때까지 DSR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당국은 은행권에 DSR를 우선 적용한 후 2금융권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우선 DSR 자료 축적 성격이 강하지만 추후 고DSR 대출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이 각자 사전적인 대출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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