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검찰 공개 소환조사 모두 피해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두로 모습 드러낼 지 여부에 관심 집중됐던 상황
연합뉴스 비롯한 주요 언론들, 정 교수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줘
연합뉴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있다"...시민들 "지난 정부 수사 땐 어떻게 했나?"
주요 언론 기자 "'기레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어...남편 권세 배경으로 범죄 저지른 아내를 가려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기 직전부터 여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도 피하지 못했던 검찰의 공개 소환조사를 모두 피한 정 교수가 이번 법원 출석을 통해 실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매체는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소수의 언론사만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기본적으로 인권보도준칙을 따랐다면서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모자이크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않게 나온다.

다수의 언론사들은 지난 23일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을 모자이크, 또는 블러(blur, 흐리게 하기) 처리했다. 일부 매체가 정 교수의 출석 사진 및 영상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긴 했지만 대다수 언론사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린 채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영 언론사로서 방대한 사진 자료를 구축해 일선 언론사에 공급하는 연합뉴스는 철저히 정 교수의 얼굴을 가렸다.

시민들은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매체들을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당시 연합뉴스 등은 모두 얼굴을 공개했다. 주요 언론들은 공직에 있지도 않았던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얼굴 등 역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다.

출처: SNS 캡처
출처: SNS 캡처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얼굴 공개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연합뉴스는 지난 23일 오후 "구속력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언론계 내부 준칙인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됐더라도 '공인'이 아닐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보도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일선 대학의 교수가 "공적인 인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초상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까지 그대로 전했다. 결국 공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출처: SNS 캡처

시민들은 검찰의 수사 방침 전면 개정에 따라 정 교수가 검찰 수사에서 얼굴 공개를 피한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 출두 장면까지 언론이 알아서 가려준 데 대해 성토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정 교수의 얼굴을 가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기자 A씨는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게 돼도 항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 정부 때 모조리 얼굴 공개를 해놓고, 정권 실세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남편을 배경으로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부인의 얼굴을 참으로 살뜰히 가려줬다"고 비판했다.

출처: 중앙일보 기사 캡처

한편 중앙일보는 정 교수가 구속되자 얼굴을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지금껏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왔으나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언론들의 '이중 잣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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