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삭혁 방통위원장, 취임 후에도 오마이뉴스 기자 변론 논란에 "명백한 오보"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 요청했다...법무법인 정세에서 빠트린 거 같다"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 야기한 최초 보도 신문에 대해 법적 책임 묻겠다”
김경진 의원 '유감표명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생각해보겠다"
박대출 의원 "해당 사건 변호인에 한 위원장 이름 명시된 것은 명백한 위법"
박성중 의원 "위원장 취임 즉시 변호사직 내려놨어야...기본 소양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에 대해 "사무 착오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명백하게 오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상혁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 선고된 한 대법원 사건의 변호인 명단에 한 위원장 이름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한 질의에 “휴업 신청 관련해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대법원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낸 건 ‘한상혁’이 아닌 ‘법무법인 정세’”라며 “저는 담당 변호사로서 등재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면서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변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면서도 "본인이 빠뜨린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유감표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 전산상 해당 사건 변호인에 한 위원장 이름이 명시된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서류상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끝까지 이름을 올린 건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그대로 자리에 두면 선거 기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형식상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법무법인을 탈퇴한 게 아니냐"며 "위원장 취임 즉시 변호사직을 내려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이고, 저는 업무 대행일 뿐이다. 사임계를 내려면 정세가 내야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겸직 금지도 실질적 변호사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한 문제다. 판결문에도 변호인은 ‘정세’라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최초 보도 신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닷컴은 1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위원장 취임 이후로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며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사법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위법 5관왕 한상혁 OUT’이라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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