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후 불법 구금 및 학대 확실한데 강제북송, 국제적-인도적 원칙 위반"
"제네바 中대표부 접촉했지만...'탈북민은 난민 아닌 불법이민자' 입장 되풀이"
"中 최근 구금된 탈북민에 '인도적 원칙 함께 적용' 뜻 밝힌 건 일부 긍정적"
퀸타나 특별보고관 "유엔에서 美北협상의제에 北인권문제 포함 촉구할 것"
"北인권 상황 조사 위한 접근 불허는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위반"

어렵게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실제로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정보를 유엔 측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측 담당자는 후속 조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북한인권문제 역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연합뉴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구금된 탈북민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기자 질문에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됐던 탈북민 중 일부가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VOA 보도에 따르면, 언급된 '구금된 탈북민'은 지난 4월말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중국 선양 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7명이, 5월말엔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각각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을 가리킨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도적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과 구금시설 내 학대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는 인식 아래 나온 발언이다.

북중 접경지대를 통한 탈북.(그래픽=연합뉴스)

북중 접경지역에서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에 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제네바 주재 중국대표부와 접촉했다며 "중국은 탈북민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 문제에 북한과의 양자 협정을 적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구금된 탈북민 사례들에 '인도적 원칙을 함께 적용할 것'이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 것도 인도적 원칙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중국 당국자들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민 문제에 인도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2일 열릴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북 협상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비핵화 분야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와 한반도 평화의 지속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때 북한에 대한 접근과 소통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고 소개한 뒤 "이 나라에 대한 접근 부족은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북한 정부는 유엔 헌장에 따라 인권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 나라에 어떤 접근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권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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