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자료, 서울중앙지법 2015년~2017년 '불출석 피의자 100% 구속'
명재권 부장판사, 9일 조권 영장 기각하며 "주요 범죄에 다툼여지・범죄 인정・수사경과・건강상태・범죄전력 참작"
김종민 변호사 "웅동학원 채용비리 2억 수수 배임수재만으로 구속사유 차고 넘쳐...영장항고제 추진해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좌)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우).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좌)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우).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형평성없는 판결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권은 조 장관의 ‘웅동학원 거덜내기’ 의혹 핵심인물이자, 웅동학원 안에서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뒤 증거인멸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내놨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 다시 ‘발굴’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이 기각사유 반발자료로 돌기 시작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모두 피의자를 구속했다. 조권은 지난 7일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날 오전 예정대로 강제구인했다. 다만 조권은 이날 오후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해 별도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구속 결정은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 심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권에 대해선 ‘피의자 불출석 재판 시 100% 구속’ 사례를 깬 것이다.

법조인들 비판도 커진다. 검찰 출신으로 ‘선출권력 개입 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김종민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조권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2억 수수 배임수재 만으로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의 중대성도 사유에 포함된다. 실형이 선고될 사건이 주로 대상이며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권의 영장 기각으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남겼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검사는 아무런 불복 수단이 없다”며 “영장항고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원 반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다. 영장항고제가 필요한 이유는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명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있다. 명 부장판사가 앞서 조국펀드 핵심인물인 이상훈(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바지사장’)과 최태식(조국펀드 투자처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까지 거론되며, 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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