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등 다수 언론, '北인권운동가 구속' 일절 소개 않고 익명의 폭력혐의자로 보도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폭력은커녕 플랜카드 들거나 구호 외치지도않은 허광일씨에 도주우려라니?"
"탈북민 탄압에 북한인권단체 말살하려는 반인권 작태...국제사회 지탄받고 정권 비참한 말로 걸을 것"
함께 폭력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영장은 기각
구속된 허광일 위원장, 자유우파 법률가 도태우 변호사 변호인으로 선임

(왼쪽부터)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서울중앙지법은 10월6일 10.3 국민총궐기 집회 당시 청와대 행진에 참여한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연행한 46명 중 유이하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두사람에 관해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정훈 대표의 영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사진=박선영 교수, 최정훈 대표 페이스북)
(왼쪽부터)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서울중앙지법은 10월6일 10.3 국민총궐기 집회 당시 청와대 행진에 참여한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연행한 46명 중 유이하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두사람에 관해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최정훈 대표의 영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사진=박선영 교수, 최정훈 대표 페이스북)

지난 3일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2명 중 1명에 대해 법원이 6일 밤 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인권운동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다. 앞서 경찰이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부장 김용찬)은 이날 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광일 위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정훈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인권-자유화운동을 해 온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달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餓死)한 채 발견된 탈북민 한모씨와 김모군 모자 추모위원회 회원이기도 하다. 박선영 이사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씨 모자의 아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화장을 진행한 통일부 측과, 탈북민 보호시설인 남북하나재단을 오가며 진상규명에 주력했다고 한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국민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오후 청와대 행진에 합류한 가운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앞 집회 현장에서 폭력를 행사했다며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등 7곳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하면서도 북한인권단체 대표인 허 위원장과 최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영장청구로 이어졌다.

사진=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박 이사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개천절날 청와대앞 시위로 어제(5일) 영장이 청구됐던 탈북자 두명 가운데 최정훈씨는 기각됐으나 허광일씨는 발부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등 대다수 언론은 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 이들의 실명과 직위,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라는 사실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단순 폭력 혐의자라는 식으로만 보도했으나, 이들이 '보복성-별건수사식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다고 보는 박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실명과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허 위원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다니 어디로 어떻게 도망을 간단 말인가"라며 "그의 부인은 남한 태생인데 허 위원장이 북한으로 도망간단 말인가"라고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규탄했다.

그는 "허 위원장은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그 흔한 플랜카드 한 장 들지 않았으며 구호조차 외치지 않았다"며 "그런데 무슨 범죄혐의가 어떻게 소명됐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 위원장의 구속은 북한인권단체들을 말살하려는 이 정권의 악랄하고 적나라한 반인권적 행태에 다름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북한인권문제를 줄곧 '외면'해 온 문재인 정권의 친북성향과 무관치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조국(법무장관) 가족은 끝없이 봐주면서 탈북자는 굶겨 죽이는 것도 모자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탈북자를 끝까지 탄압하는 작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정권은 결국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리라. 하늘도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속된 허 위원장은 자유우파 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대표로 활동 중인 도태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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