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등기이사 임기 26일 만료 전까지 이사회-주총 안 열기로
임기만료 하루 전(25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개시
"파기환송심에 삼성바이오 관련 조사 진행중 주총 열리기엔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2019.9.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왼쪽에서 두번째)장이 지난 9월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도심 지하철은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다만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직 퇴진 결정은 이달 말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관련 뇌물공여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와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6일까지 재선임을 위한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최소 2주 전에 소집하면 열 수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주총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주총 2주 전인 이달 11일까지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있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돼 재판에 '올인'한다는 후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재판과 삼성바이오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오너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 등기이사를 맡았다. 당해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신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 등 경영전반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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