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김경수 지사 항소심 증인 출석
김경수 "본적 없다...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 공모? 말이 안된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을 펼친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이뤄진 김 씨 증인신문 이후 두번째 대면이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김 의원(김경수)이 그날 계속 늦는다고 문자를 해 저희가 6시30분에 식사를 했고 20분 뒤쯤인 6시50분에 김 지사가 계단 올라와 복도 지나갈 때 맞이한 것 같다"며 "6시50분에 와서 이야기하고 홀로 들어가 차 한잔 마신 뒤에 브리핑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면서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이 앞서 증거로 제출한 김씨의 댓글조작 사건 2심 판결문과 19대 대통령선거 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준비사항 관련 문건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올린 재벌개혁보고서 외에 새 정권과 국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되신 후에 한 건 더 올리고 싶다”, “대선유세장에는 제가 직접 나서 회원들을 인솔하고, 악수 드리며 인사하겠다” 등 김씨가 전화 통화를 통해 문 대표에게 요청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은 김씨가 작성한 일방적인 요청사항이나 희망사항이 주된 내용이고, 실제로 문재인 당시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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