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1만7289건 기록...2016년 한해동안 1만5746건 발생

KBS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관련 환불 민원 건수는 140여만 건으로 그중 실제 환불처리 된 건수는 총 10만5천50건에 달했다.

수신료 환불처리는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만246건, 2018년 3만5531건으로 1년 새 1만5285건이 급증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벌써 1만7289건을 기록했다. 2015년, 2016년 1년동안의 환불 처리 건수를 6개월만에 돌파한 것이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환불 민원 대부분은 수신료를 내던 가구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건수가 증가한 건 2017년 9월부터 환불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KBS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예산은 총 1조5152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이 6542억원으로 43.1%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광고 방송 수입 460억원(26.7%), 기타 방송사업 수입 4356억원(28.7%) 등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