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흘렸는지,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靑, 조국 임명 강행 시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처음으로 조국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장인 윤 총장에게 사실상 수사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 담당’ 문건이 TV조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는 “아직 조 후보자 직접 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고,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본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 농단) 적폐 수사 당시 여권 전체가 나서서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청문회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의무 다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 합의는 국민과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법사위에서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했다”며 “일부 야당이 일정을 더 늦추자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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