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용어 사용함으로 다양한 성적취향 인정
더불어민주당 95% 경기도의회, 좌파적 세계관 담았다는 지적 일어
소강석 목사 "과거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세계 위협했다면 지금은 性정치가 준동"

경기도 성평등 조례 반대집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경기도 성평등 조례 반대집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60여 단체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하며 3만여 시민(주최 측 추산)이 몰렸다.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성평등 조례에서 논란을 일으킨 부분은 ▲’사용자’의 정의와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또 조례의 이름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점도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취향을 인정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지역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하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양성평등’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동성애 인정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142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35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경기지사(이재명) 의장과 부의장 2인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이번 성평등 조례는 좌파적 세계관이 짙게 깔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평등 조례 제2조(정의) 제3항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선 이 '사용자'에 교회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8조의2(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 반대측은 “학교,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기관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불붙었다. 특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과거 언론 기고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명확히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더욱 확산됐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박옥분 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개정 의미'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내용은 조례명과 내용이 상위법과는 달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며 “그리고, '이번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two sex model)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별 구분을 함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집회에 참석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건, 교회와 성당, 사찰, 기업 등 민간에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며, 동성애자들을 채용하게 강요할 수 있는 위험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켰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문화적 병리현상을 일으키는 동성애적 폐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발언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발언하고 있는 소강석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소 목사는 지난 16일 보수매체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위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정치와 사회주의 혁명이 절묘하게 융합이 되어서 온 사회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들은)기독교를 철저하게 적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각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 성평등은 수십 가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이는 수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다. 가령 스스로를 여성으로 느끼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쓰겠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경기도가 무너지면 전국으로 퍼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성평등 조례는 채용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제 이 조례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서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의 독소조항 개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성명 전문(全文)


[성명] “동성애 옹호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

 

지난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한뜻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며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동성애(성적지향)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기고에서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성평등을 위한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의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성평등조례 입법 과정 당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박 의원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도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경기도내 종교단체와 민간 기업에까지 원치 않는'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위법한 개악 조례가 되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조례는 상위법인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 용어로 무단 바꿔치기하여 위법으로 만든 조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례에 속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조례이다. 2015년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위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하여 입법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박옥분 도의원이 대표발의에 앞장서 성평등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한다.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이 나서 조례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의원과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ㅡ. 1350만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도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재개정에 앞장서라. 
ㅡ.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하라.
ㅡ. 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에 완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하라. 
ㅡ. 도지사는 부당한 도의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나쁜 성평등조례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이룰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9년 8월 25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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