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정부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다이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소 적합업종 권고 대상 지정 추진 경과'에 따르면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하락 요인으로 경쟁 판매 채널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이소가 41.6%, 대형마트가 22.6%, 대형 문구점이 1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문구점을 골목상권으로 인식하고 다이소가 이들의 매출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 다이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 참여 방안 등을 협의했다.

협의 중간 결과로 다이소는 현재 골목상점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주류, 종량제 봉투, 유제품 등은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매장 출점 시 전통시장과 상권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한하거나 꼭 출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14일에 나올 예정이며, 만약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시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8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고자 가격대가 주로 1000~5000원으로 알려진 생활용품 전문유통점인 '다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비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갈수록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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