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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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졌다.

대법원은 12일 이달 전원합의체 기일 사건목록을 공지하면서 오는 22일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최순실 씨(63)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22일 전원합의체 기일에 선고될지, 이달 중 특별기일을 잡을지, 9월 이후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상고심은 사안의 중요도와 삼성 승마지원 등 일부 혐의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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