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비 성남시장 [연합뉴스 제공]
은수비 성남시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따라 은 시장은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은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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