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삼성 관계자 8명 모두 별건수사 결과인 '증거인멸혐의'...'분식회계혐의'는 '0명'
법조계 "문 정부 들어 2년 내내 검찰이 삼성을 털고 있다"..."수뇌부 잡을 때까지 끝까지 파보자는 식의 과잉수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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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바오로스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부서를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간판만 바꿔 달고 지휘라인과 소속검사는 그대로 유지했다.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특수2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했다. 수사 담당자에서 지휘자로 역할만 바뀐 것이다. 또 소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경력이 있는 이복현 신임 특수4부장(47·사법연수원32기)과 새로운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해 삼바 수사는 끝없이 연장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국 특별수사 관련 검찰총장의 참모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신임 특수4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대납 의혹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삼바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한 달 뒤 삼성바이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삼성 계열사는 올해 9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내내 삼성이 여러 건으로 검찰 의해 탈탈 털리고 있다"면서 "삼성 수뇌부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파보자는 식의 과잉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바 의혹의 핵심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바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부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 초반 삼바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은폐한 흔적이 나오며 수사는 증거인멸로 집중됐다. 검찰은 삼성 측 관계자 8명을 모두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분식회계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정황이 안 잡히자 증거인멸 혐의를 우선적으로 뒤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장장 8개월 동안의 수사를 벌였지만 분식회계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은 없었다.

심지어 지난달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에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한 김태한 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수사를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삼바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바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이 삼바 분식회계로 인해 유리한 조건에서 삼바를 합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보고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한 반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부분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쪽으로 집중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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